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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by 붕붕이q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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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 전통시장 및 골목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특히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더 많은 분야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넓은 고객층을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3년 7월까지 이러한 변화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더욱 촉진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UN 규정(UN R148)의 개정에 따라 이제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자동차 제작사들이 차폭등 및 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램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조치들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의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는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램프 설치 허용은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들을 통해 우리 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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