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연말정산1 15일부터 미리보기 가능한, 13월의 월급 셈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는 11월 15일부터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제공하며,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개정된 세법이 반영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올해 바뀐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달라진 자녀 공제 확대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관련 세액공제가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2명일 경우 30만 원을 공제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35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한 명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인 경우,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