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비 부담 증가1 달라진 응급실 이용 비용 알아보기 2024년 9월 13일부터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가 대폭 인상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발표한 정책으로,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고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 권역 외상센터,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 비율이 기존 60%에서 90%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응급실을 찾기 전 자신의 상태가 정말로 응급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증 환자의 경우 기존 .. 2024.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