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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응급실 이용 비용 알아보기

by 붕붕이q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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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3일부터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가 대폭 인상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발표한 정책으로,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고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 권역 외상센터,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 비율이 기존 60%에서 90%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응급실을 찾기 전 자신의 상태가 정말로 응급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증 환자의 경우 기존 평균 본인부담금이 약 13만 원이었다면, 이번 개정 이후 약 22만 원으로 증가하여 약 9만 원이 추가됩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증 환자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기존 약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약 4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상 폭은 지역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특성,

그리고 환자의 질환 중증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응급의료 체계가 중증 환자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몰리는 경증 환자를 줄임으로써 응급의료자원을 중증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고, 의료진도 적절히 배분되어 효율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응급실 내 과밀 현상이 완화되면 중증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의 경우, 응급실 이용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병원 방문을 주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증 질환을 적시에 치료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응급실 이용자들은 이제 경증 질환일 경우 응급실 외의 대체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 경증 증상에 해당한다면 동네 병의원이나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응급실 과밀화가 완화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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