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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by 붕붕이q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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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주거급여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적절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주로 임대료 지원과 주택 개보수 지원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목적과 대상

 

주거급여 목적

 

주거급여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 주거 형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별로 다르며,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중위소득 48% 이하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형태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 임대료 지원 :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임대료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한액 내에서 지원됩니다.

● 주택 개보수 지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개보수 지원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지며, 각각 지원 금액과 수선 내용이 다릅니다. 이는 주택의 상태와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자가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크게 임대 거주 시와 주택 보유 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 거주 시 주거급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역별,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거주 지역은 1급지부터 4급지까지 나누어지며, 각 지역별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2024년도 기준 임대료 지원 금액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이천) 3급지(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7인 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8~9인 가구 710,000원 557,000원 446,000원 374,000원
10~11인 가구 781,000원 613,000원 491,000원 411,000원

 

위 표에 있는 금액은 최대 지원 금액입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이 서울에 거주 중일 때, 최대 지원 금액은 38만 2천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임대료가 30만원이라면 3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실제 임차료 계산 방법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천만원이고 월세가 10만원이라면 실제 임차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증금 환산 월세 = 1,000만원 × 4%/12개월 = 33,333원

실제 임차료 = 33,333원 + 10만원 = 133,333원

 

 

주택 보유 시 주거급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상태와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주택 개보수 지원 내용

 

유형 주기 지원금액 수선내용(예)
경보수 3년 457만 원 실내 환경/시설 개선, 단순교체 등 경미한 공사 (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등)
중보수 5년 849만 원 방수, 배관, 배선, 열효율 개선 등 주택 성능 관련 공사 (단열, 난방, 창호 등)
대보수 7년 1,241만 원 주요 시설 개선공사, 구조물 보강 (지붕, 주방, 욕실 개량 등)

 

지원 비율

 

지원 금액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 100% 전액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지만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중위소득 35~47%인 경우 80% 지원됩니다.

 

추가 지원 대상

 

그 외에 장애인, 고령자, 침수 우려 가구 등 주거약자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는 매달 20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1. 소득 평가액 :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평가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 재산 소득 환산액 : 보유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이는 해당 재산의 가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출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48%

 

2024년도 기준으로 중위소득 48%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275만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정확한 소득 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별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7인 가구 4,087,197원

 

이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소득 인정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가이드

 

주거급여 신청 자격 자가 진단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전화 자가 진단 : 1600-0777로 전화하여 자가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자가 진단 :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을 통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자가 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이홈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하단으로 내려가면 [마이홈 자가진단] 배너가 있습니다.

● 해당 배너를 클릭하여 자가 진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주거급여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자가 진단을 진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목록 참조).

2.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3.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4. 저소득층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합니다.

5. 신청하기를 체크한 후,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6. 인적 사항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필요 제출 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소득/재산 신고서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주거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입니다.

3. 신청인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5.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6. 통장 사본 : 주거급여가 입금될 계좌의 통장 사본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마무리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수급자 자격 조건,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수급자 자격 조건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따로 신청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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