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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금금액 확인과 해지방법

by 붕붕이q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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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여러 종류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 특정 상황에서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1. 60세 이상이 되어 연금 수령 혹은 해지 중 선택

가입자가 60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수령하거나 반환일시금을 선택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이 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인이 되면 장애연금이 지급되므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3.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유족연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국적 상실 및 국외 이주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의가입자의 해지 신청

임의가입자는 별도의 사유 없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6. 5개월 이상 보험료 미납 시 직권탈퇴

5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국민연금에서 직권탈퇴 처리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을 해지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0년 미만 동안 납입한 60세 가입자

60세가 되었으나 납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금으로 받고 싶은 경우,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말고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납입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 납부한 금액은 상속 대상자에게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3. 국적 상실 및 국외 이주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유가 발생한 후 5년 내에 공단에 반환일시금 수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납부 금액이 1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단,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 등이 있으며, 지급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방문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위치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소개 > 조직 및 인원 > 지사찾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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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 해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전화하여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총 납부한 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일 때만 해당됩니다.

 

3. 온라인 해지 방법

온라인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하려면 60세가 도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해지가 가능하며, 여기로 이동해 로그인 후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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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 금액

 

국민연금 환급 금액은 반환일시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됩니다. 납부한 보험료에서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를 더해 계산되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2024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3.1%입니다.

 

 

국민연금 해지 시 불이익

 

국민연금을 해지하면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불이익입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충분한 자산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을 해지하면 최소한의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해지 방법과 환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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